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 기준: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참고: 자세한 자격 요건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치매 치료제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Tip: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참고: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매 치료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치매 진단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