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란?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속 요건: 출산 예정일 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자격 요건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부여됩니다.
- 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 휴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가 종료 후 즉시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