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신청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