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
배우자와 이혼·사별 또는 미혼 부모 등으로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
자격조건
1.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양육 중인 부모
2.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 60% 이하(청소년 한부모)
3. 이혼·사별, 미혼, 배우자 장기구금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4. 만 24세 이하의 미혼 부모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방법 정리!
1.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한부모 가족 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2.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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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거 지원 신청 시) 및 청소년 한부모: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추가 제출 가능
3. 주요 지원금 내용
1)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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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2) 아동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급식비 등)
3) 주거 및 생활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생활비·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시)
4) 자립 지원
-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취업 연계 및 자립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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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 건강보험료 신청
- 부모급여・자녀급여 신청